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 이상 부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 이상 부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