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실상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사해행위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나-2606 선고일 2008.11.13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 이상 부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이○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이○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식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식은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 2006. 7. 21.경 국세청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북부산세무서장은 ○○○ 게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식에게 납부기한 2007. 2. 28.까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365,638,9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이○식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식은 2006. 10. 18. 처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684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4476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08. 6. 5. 피고에게 40,271,488원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여 위 40,271,488원의 배당금은 부산지방법원에 공탁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2008. 6. 19.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8. 9. 29.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패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식은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누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6년 7월경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신문의 보도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하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② 피고와 이○식이 공동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이○식의 공유인데, 관행상 남편인 이○식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③ 피고는 2005년 10월경부터 이○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잉여금 40,271,488원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표는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 취하로 인하여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식에게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배당금 지급채권을 이○식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