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원고의 항소와 피고 이○숙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숙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태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돈과 피고 이○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27. 체결된 증여계약은 80,535,498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이○숙은 원고에게 80,535,4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강○태는 이○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1.6. 접수 제1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이○숙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숙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이○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강○태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이○숙의 특유재산 주장 피고 이○숙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인데 그 명의만 남편인 이○돈에게 신탁하였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이○숙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발생의 근거가 된 이○돈의 사업 규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때에 협의이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돈이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이○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숙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피고 이○숙은 이○돈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돈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돈과 피고 이○숙은 197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10.26.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딸 1명(1994.8.29.생)을 낳고 생활을 해 온 사실, ② 피고 이○숙은 혼인기간 동안 일본에 자주 왕래하여 수입제품과 관련된 경제활동(이른바 보따리상)을 하였고, 이○돈 또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이○돈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수시로 외박을 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온 사실, ④ 이에 이○돈과 피고 이○숙은 미성년 자녀를 피고 이○숙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협의이혼을 한 사실, ⑤ 위와 같은 협의이혼을 하기 약 20일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⑥ 이○돈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을 피고 이○숙에게 이전하여 협의이혼 후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게 되었으나, 피고 이○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돈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혼인기간 중 발생한 소극재산인 이○돈 명의의 채무가 결국 피고 이○숙 명의의 채무로 바뀐 사실, 기타 이○돈과 피고 이○숙의 혼인기간,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 이○숙은 양육비,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4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돈의 사업 규모, 원고 또한 피고 이○숙과 함께 이른바 보따리상을 한 점, 혼인기간 중이던 2002.9.27.경 피고 이○숙이 경기도 ○○ 소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1,9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7, 9,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강○태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강○태는 2007.1.4. 피고 이○숙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태가 2007.1.4. 피고 이○숙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가 상대로도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인바, 피고 강○태가 이○돈과 초등학교 선ㆍ후배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과 당심증인 이○돈의 증언만으로는 전득자인 피고 강○태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강○태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강○태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숙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이○숙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