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점,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재산세 부과와는 별개로 과세기준일이 아닌 다른 시점에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을 재산세 과세연도로 해석해야 함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점,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재산세 부과와는 별개로 과세기준일이 아닌 다른 시점에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을 재산세 과세연도로 해석해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6,180,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2,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3, 을3호증의 9,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 104조의3 1항 에 의하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상 재산세부과는 지방세법 190조 에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시점별 과세방법을 채택하여 보유기간 전체 현황과는 무관하게 판단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이외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보유기간별 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6 에 따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한 비상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계산을 연도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2006. 10. 20. 직전 3개년도 중 2005년, 2006년 2개년도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6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허가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다가, 2005. 1. 5. 지방세법 시행령 131조의2 신설로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을 2005. 1.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점인 2006. 10. 20.까지로 보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었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을 관련규정이 개정시행 된 2005. 1.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점인 2006. 10. 20.까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법과 달리 보유기간 중 전체기간의 현황에 의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체기간의 현황에 의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한 것은 법의 적용과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무허가공장 부속토지로서 2005. 1. 5. 이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는데 2005. 1. 5.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은 관련규정이 개정시행 된 2005. 1.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점인 2006. 10. 20.까지 1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