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까지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해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함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까지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해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함
1. 피고가 2007.7.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521,720원의 부과처분 중 6,019,7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52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4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정한 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 97조 제1항 나목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가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에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인 ㉮ 원고가 제시한 유사매매사례 가액 또는 ㉯ 이 법원의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인 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항은“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3항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우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는 내용으로 49조 제5항이 신설되고, 2004.1.1.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은 1999.8.30.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 가액으로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까지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시가’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는 50,000,000원인바, 위 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의로 주체, 목적, 가격산출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 감정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계산내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6,019,777원으로 산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6,019,7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