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699 선고일 2009.08.14

원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133,509,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년 5윌경 ○○시 ○○변 ○○리 356-4 공장용지 1,078㎡ 및 같은 라 358-2 공장용지 2,139㎡ 동 2팔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06년 4월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가 원고이므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에게 238,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매매계약일 2006.4.5., 잔금지급일 2006.4.6.), 그 후 소외 회사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트란스(이 하 ’○○트란스’라고만 한다)에게 577,096,397원에 매도하였다(매매계약일 2006.7.4., 잔급지급일 2006.8.22.; 소외 회사는 ○○트란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시 ○○면 ○○려 356-2 공장용지 1,365㎡, 358-1 공장용지 204㎡ 빛 349-4 도로 30㎡를 함께 총 8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기준시가에 의해 각 필지별로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577,096,397원이 된다).
  • 나. 한편, 원고는 2006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8,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71겹 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이 소외 회사가 ○○트란스와 한 위 매매사례의 가격에 비추어 과소신고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정정신고 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인 2007.5.31.이 사건 매매대금을 그 공시지가에 춘하여 31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11.6.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 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인 위 577,096,397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