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133,509,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