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8.자 2005년 귀속 법인세 74,381,11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14,295,5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 8. 6.자 소둑금액변통통지처분(소득자 김○씨,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05년, 소득금액 295,952,824원)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 또는 과다겸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295.952.824원에 대하여 김○씨의 상여금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함과 아 울러. 2007. 8. 6.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급액변동통지’라 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공업의 신규사업인 미술품 서비스업에 출자ㆍ참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현물출자 받거나 매수한 것으로 장래의 업무나 소득창출에 필요한 자산 이다. 또한,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려 보유기간 등에 따른 의제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객관적 용도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미술품 중 @@@@공업이 현물출자를 한 부분은 취득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공업의 대표이사인 김○씨가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종결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쓴 것이다.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40,266,500원은 골프장 회원에게 줄 선물용 와인 구입비이고, 2,056,650원은 골프장 인근 주민의 민원을 막기 위해 선물할 상품권 등 구입비이며, 1,013,300원은 주거래 은행직원 접대비이고, 3,804,931원은 외부 감사 및 자문기관 접대비이며, 10,034,511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김○씨의 출장비, 2,975,500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여비교통비, 1,900,000원은 건설ㆍ주택ㆍ미술 등 전문서적 구입비, 8,832,100원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1) 원고는 2002. 12. 26. @@@@공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김○씨는 @@@@공업의 최대주주인 최○식의 처이다.
(2) @@@@공업은 2003. 4. 11.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에 미술관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3) @@@@공업의 최대주주 최○식은 2005년에 부산 기○군 장○읍 장○리 산 74-1 외 7펼지 65,430㎡를 매수하였다.
(4) @@@@공업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감사인 김○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① 2007. 6. 25. 접대비 중 158,713,024원은 김○씨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복리후생비 중 8,832,100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식대이며, 여비교통비 중 4,467,700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해외 여행한 경비이고, 도서인쇄비 중 1,90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등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는 김○씨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46,876,380원을 과다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② 2007. 6. 27‘ "원고에게 현물출자를 한 미술품은 장부상 원고의 자산이나 실제로는 @@@@공업이 보관 중이고, (3)항 기재 부동산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조성, 건축물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에 미술관을 건립할 목적의 사업계획이나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 등이 작성된 사실이나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③"@@@@공업은 최○식의 딸이자 비상근임원인 최○주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주는 미술품 구입과 관리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는 @@@@공업의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업무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휴게실의 격을 높이고자 환경미화 차원에서 고가의 예술작품들을 매입하여 진열한 것 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많은 고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외하기 위 한 겸비다"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확인한 결과 휴게실에 그림 3점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미술품은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
(6) 원고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08‘ 4.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미술품, 접대비 등과 관련된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중의 일부 기재,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7조 제1호,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식ㆍ환경미화 동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 서화 및 골동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요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휴게실을 꾸미기 위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에서 이를 바꾸어 @@@@공업의 신규사업인 미술품 서비스업에 출자ㆍ참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최○식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업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업이 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공업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감사인 김○씨가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미술품은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하였으며, 미술품 구입과 판리에 관한 업무가 @@@@공업의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업무라고 밝힌 점, ④ 설사 @@@@공업이 미술관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업과 별개의 법인인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업이 정관에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에 미술관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는 미술관 설치를 위한 재무, 회계적 검토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일본의 지○리 미술관에도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는 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들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려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참조),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음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8조 제l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 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 비교통비, 도서인쇄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하고 그에 근거하여 손금산입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공업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감사인 김○씨가 피고에게 위 각 비용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는데도 원고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자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씨가 위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은, 김○씨가 그 의사에 따라 확인서률 제출한 이후에야 제출되었거나 원고의 직원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자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40,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