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점주주라고 인정한 이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점주주라고 인정한 이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 1,019,879,700원, 2006년 귀속 4,470,481,120원, 2007년 귀속 3,081,871,44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원고가 실사주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원고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AA, 강○○,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날입되었다.
(2) 원고는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 ☆☆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합 446, 2007고합502(병합), 2008고합17(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윌 및 추정금 10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08노158), 이에 대 한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원고는 ☆☆토건, ★★★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작 증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