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육시설업자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육시설업자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1.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1.11.원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48,590,41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12.17.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11.9.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2)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신고 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 채무를 전부 취소(철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경정처분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은 2002.9.30.경부터 2007.7.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등을 윤○○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임료 12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원고 또는 윤○○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존재하는 실내야구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구축물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의 구축물인 위 실내야구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는 나대지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 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는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고 또는 윤○○가 이 사건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는 윤○○는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이 사건 실내야구연습장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는 체육시설 종류에 “야구장”만이 운동종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내야구연습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및 실내야구연습장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구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 어느쪽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