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477 선고일 2010.10.07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내세운 증인들이 6년 전 거래내역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처에 입금한 돈이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7. 12. 18.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819,36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164,100원,2008. 1. 14.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14,960원 및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08. 6. 16.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5,215,000원, 2008.7. 1.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86,364,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C동 727-6에서 ‘BB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도 2기분,2004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3년도,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성동세무서장은 EEE골드 주식회사(이하 ‘EEE골드’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E골드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는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DD금은(이하 ‘DD금은’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금은이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거래분이 모두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EEE골드, DD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증액ㆍ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처분 1, 2, 3, 4, 5’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9. 26. 처분1, 2에 대하여, 2008. 10. 10. 처분 4에 대하여, 2008. 10. 24. 처분 3에 대하여, 2008. 12. 9, 처분 5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EEE골드와 DD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EEE골드와 DD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2004년도 소득율을 산정하면 12.7% 상당이 되는데, 도매업체가 이 정도의 소득율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국세청이 고시한 적정소득율인 2.9%를 4배나 넘는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추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2.9%의 소득율에 따라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입금액 자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EEE골드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103,67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104,303,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성동세무서의 조사결과 위 매입금액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000,000원으로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 역사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EEE골드는 위 매출액 중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및 부 당환급혐의자에게 공급가액 47,859,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62매를, 지방 소재 귀금속상 등에게 공급가액 1,856,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매를 각 교부하였다. 성동세무서는 EEE골드의 대표이사 조HH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HH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조HH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RR통상의 박GG의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MMM골드와 운송계약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RR통상의 박GG을 통하여 EEE골드로부터 매수한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진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에는 주식회사 MMM골드가 설립되지 않았고, 박GG 역시 주식회사 RR통상에 근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이후 원고는 조HH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업체인 PP통상의 최QQ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NNNN골드와 운송계약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FFF코리아 통상과 PP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DD금은은 2004. 4. 21. 설립되어 2007. 1.경에는 폐업한 상태였는데,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121,93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122,142,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매입금액 중 99.9%인 121,803,000,000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매 출금액 중 97.8%인 119,474,000,000원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DD금은 및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원고는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지금전달자를 주식회사 RR통상의 박GG이라고 하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금전달자를 염KK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도중 지금운송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MMM골드와 운송계약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RR통상에게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RR통상은 다시 주식회사 LLLL물류시스템에 의뢰하였으며, 주식회사 LLLL물류시스템은 한국종합특송을 운영하는 염KK에게 다시 의뢰하는 과정을 통하여 원고는 염KK를 통하여 DD금은으로부터 매수한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회사 RR통상, 주식회사 LLLL물류시스템, 한국종합특송의 행낭일보 사본 및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 역시 주식회사 RR통상, 주식회사 LLLL물류시스템, 한국종합특송으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식회사 RR통상, 주식회사 LLLL물류시스템, 한국종합특송 사이에 거래 내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는 DD금은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원고 계좌의 잔고 금액 및 보유하고 있던 수표, 현금으로 DD금은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한상용, 이AA 계좌의 잔고 금액들 및 수표, 현금으로 송금하였고, 한상용, 이AA 명의의 출금전표의 인감란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한상용, 이AA 계좌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

(6)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인 2005. 8. 5.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주식회사 SS인터내셔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7. 1. 2.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161 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7. 8. 30.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8, 20 내지 23호증, 을 제5 내지 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1)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E골드와 DD금은은 매입처의 대부분과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EEE골드의 대표이사인 조HH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DD금은 역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혐의가 짙어 보이는 점, ② EEE골드는 매입분의 96%, DD금은은 매입분의 99.9%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EEE골드와 DD금은은 자신의 매출처에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DD금은에게 지급한 지금의 매입대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지금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지금까지 여러 번 번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원고는 운송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운송장 또는 인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운송업체가 소지하는 세금계산서 역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EEE골드, DD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염KK, 최TT, 황U, 제VV의 각 증언은 EEE골드, DD금은과 원고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약 6년 전 거래 내역까지 위 증인들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EEE골드, DD금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 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경비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조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