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양도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439 선고일 2010.01.22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에서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명의신탁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신탁자에서 사해행위 전득자로 등기가 이전된 시점임

주 문

1. 피고가 2007. 8. 9. 원고 배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9.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27,25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중 55,215,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박D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배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박D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9. 원고 배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원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27,2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1. 11. 28. 소외 형BB에게 별지 목록 기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각 납부세액은 0원이다),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것 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 나. 그 후 형BB는 2002. 5. 10. 소외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AA산업개발은 2002. 5.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가 2004. 10. 28. AA산업개발로 복귀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되었는데, 이는 담보선박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 다. 한편, 원고 배CC 및 형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2001. 11. 28.자 등기명의이전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2고합603, 2002고합 623(병합), 2002고합662(병합), 부산고등법원 2002노1035, 대법원 2003도2091].
  • 라. 또한 대한민국은 AA산업개발 틈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위 2001. 11. 27.자 매매계약이 원고 배CC의 상속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3나15839)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2004. 7. 1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다만,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2782)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2001. 11. 27.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면서, AA산업개발도 이에 대한 선의의 전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AA산업개발은 원고 배CC의 체납세액에 대한 대위변제로서 대한민국에게 2004. 9. 30.까지 90억 원을 지급한다.

•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2001. 11. 28.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함 위 2001. 11. 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들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원인무효이며, 결국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AA산업개발이 대한민국에게 원고 배CC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 9. 30.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7. 8. 9. 원고 배CC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818,06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2,27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원고 박DD에게는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27,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978,78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560,64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7.경 조세심판 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7.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산업개발,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1. 11. 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라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고, 형BB가 원고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산업개발에게 처분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AA산업개발이 2004. 9. 30.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의 상속세 체납액 90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이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거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04. 9. 30.보다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일 2002. 5. 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1. 11. 2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결국 2001. 11. 28.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이 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형BB가 2002. 5. 10. AA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AA산업개발이 2004. 9. 30. 대한민국에게 원고 배CC의 상속세 체납액 90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로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2004. 9. 30.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인 2002. 5. 10. 형BB로부터 AA산업개발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결국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보다 앞선 소유권이전 등기일 2002. 5. 10.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2. 5. 10.자 소유권이전 등기는 사해행위취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AA산업개발은 선의의 전득자가 이념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결국 2004. 10. 28. 한국토지선탁에서 AA산업개발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복귀된 시점에 형BB에서 AA산업개발으로 실제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대금청산일인 2004. 9. 30.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1심에서 사해행위라고 인정된 것은 원고들과 형BB 사이댁 2001. 11. 27자 매매계약이지 2002. 5. 10.자 형BB로부터 AA산업개발로 이전한 소유권등기와 관련된 계약이 아니다. 또한 AA산업개발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악의의 전득자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AA산업개발이 형BB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2002. 5. 10.자 소유권이전통기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AA산업개발이, 2002. 5. 22.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를 한 바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2004. 10. 28. 회복한 후 같은 날 다시금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 뿐 2002. 5. 1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4. 9. 30.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점을 소유권이전동기일인 2002. 5. 1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과세내역표 가재와 같이, 원고 배CC의 경우는 0원, 원고 박DD의 경우는 55,215,6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128,88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97,853원 포 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 배CC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고, 원고 박DD에 대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을 취소한다. [한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또한 그 대위변제금도 국고에 귀속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이 2001. 11. 28. 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라 행하여진 동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적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개발이 원고 배CC의 국세를 대납한 2004. 9. 30. 형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는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DD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5. 5. 30.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배C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박D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