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에서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명의신탁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신탁자에서 사해행위 전득자로 등기가 이전된 시점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에서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명의신탁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신탁자에서 사해행위 전득자로 등기가 이전된 시점임
1. 피고가 2007. 8. 9. 원고 배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9.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27,25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중 55,215,6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박D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배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박D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9. 원고 배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50,990원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27,2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AA산업개발은 원고 배CC의 체납세액에 대한 대위변제로서 대한민국에게 2004. 9. 30.까지 90억 원을 지급한다.
•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2001. 11. 28.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2)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점을 소유권이전동기일인 2002. 5. 1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과세내역표 가재와 같이, 원고 배CC의 경우는 0원, 원고 박DD의 경우는 55,215,6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128,88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97,853원 포 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 배CC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고, 원고 박DD에 대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을 취소한다. [한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또한 그 대위변제금도 국고에 귀속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이 2001. 11. 28. 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라 행하여진 동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적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개발이 원고 배CC의 국세를 대납한 2004. 9. 30. 형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는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DD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5. 5. 30.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배C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박D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