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719,99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9. 11. 1.부터 2005. 12. 31.까지 전문건설업체인 ★★건 주식회사(이하 ’★★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철근 콘크리트 기능공들은 ★★건에서 평소 일용으로 일을 시키던 근로자들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으로부터 2003. 11. 12. 7,000만 원, 2003. 12. 15. 1억 원, 2004. 1. 20.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에게 각 노무일수 및 단가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건이 기능공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
(4) 원고는 ☆☆건으로부터 처음 노무비를 지급받은 2003. 11. 12. 이전인 2003년 9월, 10월에도 자신의 자금으로 기능공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된 선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건 합계 53,630,000원이다.
(5) 이 사건 공사 당시 ☆☆건의 대표이사였던 이AA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BB, 이CC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이 평소 일용으로 일을 시키던 근로자인 점,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에게 자선의 책임 하에 작업일수 및 단가에 따라 각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심지어 ☆☆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기능공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점,③ 이 사건 공사 당시 ☆☆건의 대표이사였던 이AA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건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건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 이CC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한편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