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 연기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 연기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3,780원의 부과 처분 종 11,670,8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김◇◇은 약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 경작을 하여 왔다.
(2) 경상남도지사는 1999. 12. 21. 경상남도 고시 제1999-316호로 창원도시계획 (재정비)일부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였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01. 7. 18.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 공고 제2001-313호로 창원시 ◆동, 서상동, 팔용동, 반계동 일원 396,076㎡에 대한 창원 ◆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당시 공고된 사업기간은 2004. 7. 17.까지였다.
(4) 경상남도지사는 2002. 9. 19. 경상남도 공고 제2001-313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을 인가하였다.
(5) 원고는 2003. 5.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3. 6. 23. 그에 관한 지분이 전등기를 마쳤다.
(6) 김◇◇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미나리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3. 7. 29. 창원시로부터 실농보상금으로 45,867,950원을 받았다.
(7) 경상남도지사는 2004. 11. 5. 경상남도 공고 제2004-563호로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1. 7. 18.부터 2005. 7. 17.까지로 1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 인가하였고, 2005. 6. 29. 다시 경상남도 공고 제2005-343호로 손실보상 지연에 따른 잔여공사 추진 및 행정절차(환지처분 및 준공인가 등)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라사업의 사업기간을 2001. 7. 18.부터 2008. 12. 31.까지로 약 3년 5개월간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 인가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4년이 경과한 2007. 6. 22. 이 사건 토지를 최☆☆, 김★★, 김○○, 황●●, 기◎◎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의 지분이전닫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는 없었다.
(9)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판한 법를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치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 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주장하나, 이는 위 기간 요건을 간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런데 이 사건 토지구획정라사업의 사업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차례에 걸쳐 연기되어 당초보다 약 4년 5개월 늘어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 9. 19.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사업기간 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 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등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③ 당초 예정대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었다 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거주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쁨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l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2004. 7. 1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7. 6. 22. 까지의 기간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경 우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와 달라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