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외에 주민등록을 계속적으로 두어온 상황, 호주승계서류, 농약비 등 영수증, 원고의 근무처 및 개인사업 영위사실로 보아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임
농지소재지 외에 주민등록을 계속적으로 두어온 상황, 호주승계서류, 농약비 등 영수증, 원고의 근무처 및 개인사업 영위사실로 보아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9,27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지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거주 사실 확인서), 갑 제7, 8호증의 각 1, 2(영농직불금 입금통장), 증인 이○남의 증언이 있다.
(3) 그러나 갑 제2, 6호증, 을 제2, 4, 5, 6,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돼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5. 8. 6. 부산 해○대구에 주민등록지률 두었다가 1985. 12. 3. 부산 동래구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1997년부터 이률 매도한 2007년까지 한 번도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거나 이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자녀 학교문제로 주민둥록지만 부산에 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자녀들이 1985년, 1987년생임에도 원고는 자녀들이 취학하기 이전인 1985년부터 주민등록지를 부산에 두고 있었기에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산 기○군 일○면 이○리 211-4에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2004. 5. 29 망 이☆씨의 호주승계를 신고하면서 ‘비동거인’이라고 표시한 점, ④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복명서(올 제2호증)에 !원 고는 이 사건 농지가 자동차로 30-4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실제 통작하였음을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던 적이 있는 점, ⑤ 농약 등의 구입 영수증은 모두 원고의 부모인 이☆씨 빛 박○전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양○시 유○동 331 소재 주식회사 조○에너지에 근무하였고, 2003. 9. 24.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강○구 대○2동 3654-7에서 일○연마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앞서 본 법리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과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가목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전 기간이 사건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지도 아니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 3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세율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도 밝혀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