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832 선고일 2009.10.01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까지 첨부하였음에도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1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42,546,32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0. 21. 창원시 북면 ○○리 142-11 과수원 7,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문☆☆, 김★★에게 양도한 후 2004. 12. 3. 양도가액 103,000,000원, 취득가액 97,000,000원, 과세표준 -118,300원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 103,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출된 겸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겸인계약서’라 한다) 가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고 근저당액에 대한 언급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실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3,521,46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8. 1. 17.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 117,000,000원, 과세표준 27,202,000원, 납부세액 14,920,6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수정신고 내용대로 117,000,000원으로 하여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546,320원을 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7.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4. 8.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 4. 24.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총 양도소득세액을 41,714,47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2008. 2. 5.자 양도소득세 41,714,4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그러나 원고는 이의결정에도 불복하여 2008.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08.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은 비록 공시지가에는 못 미치지만,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45도가 넘고 2005. 4. 26.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가가 공시지가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가 당시 원고는 2003. 9.경에 있었던 태풍 매마로 인한 호우 피해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취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겸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법무사가 임의로 작 성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5‘ 4. 26.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95,948,000원(= 1m2당 개별공시지가 13,600원 × 7,055m2), 2004.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99,656,500원(= 1㎡당 개별공사 지가 28,300원 × 7,055㎡), 2005. 1. 1. 당시 개별공사지가는 220,116,000원(= 1㎡당 개별 공시지가 31,200원 × 7,055㎡)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영수란과 매도인란에는 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O 매매계약일 2004. 10. 1. O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O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할 O 중도금 6,000만 원은 2004. 10. 11.에 지불 O 잔금 7,000만 원은 2004. 10. 25.에 지불 O 특약사항: 지상권(지상권자 동창원농협), 근저당권(동창원농협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은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이 해지한다. O 매도인 문●● O 매수인 문☆☆ 외 1인

(3)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인 문●●과 배수인인 문☆☆, 김★★의 인감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O 매매계약일 2004. 10. 1. O 매매대금 2억 원 O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O 중도금 5,000만 원은 2004. 10. 11.에 지불 O 잔금 1억 원은 2004. 10. 20.에 지불 O 특기사항: 매수인의 지분 내역 1. 문☆☆ 지분 70,550분의 35,275

2. 김★★ 지분 70,550분의 35,275 O 매도인 문●● O 매수인 문☆☆, 김★★

(4) 문☆☆의 남편인 신◆◆의 반송새마을금고 계좌에서는 2004. 10. 1.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급되었고, 2004. 10. 11. 텔레뱅킹으로 문●●에게 3,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04. 10. 20. 3,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5) 문●●의 부산은행 계좌에는 2004. 10. 11. 신◆◆로부터 3,000만 원씩 2차례 합계 6,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문●●의 농협 계좌에는 2004. 10. 20. 액면금 3,500만 원인 수표 2장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토지에는 2003. 10. 16. 채무자 문●●,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동창원농협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4‘ 10. 21.에 2004. 10. 2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7) 문☆☆와 김★★은 2004.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액은 103,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7, 8호종, 갑 제13호 증의 1 내지 3,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겸인을 받은 겸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6640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 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 기재와 달리 1억 5,000만 원이 라는 점에 관하여 이 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 임◇◇, 신◆◆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원고 주장대로라면 겸인계약서는 물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도 모두 허위라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이미 3부나 작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진정 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역시 의문이 있는 점,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문☆☆와 김★★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103,000,000원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도 그 금액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액이 1억 5,000만 원이 실제 매매가액이라는 취지의 신◆◆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신◆◆의 반송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 외에 2004. 10. 20. 3,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금원이 인출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액은 2004. 10. 25.임에도 설제 잔금이 지급된 것은 2004. 10. 20. 인데,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점, ⑥ 원고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이 아닌 무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매수인 중 1인인 김★★의 인적 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치고는 너무 허술한 점, ⑦ 이 사건 토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은 원고가 2003. 10. 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위 2003. 10. 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까지 첨부하였음에도 그와 딸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가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⑧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 199,656,500원의 75%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와 같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⑨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5. 4. 26.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10. 1. 이후이므로 당시 양도가액에 영향을 마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겸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