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689 선고일 2009.08.13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위치, 업무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647,043,960원의 부과처분 중 125,499,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대표이사인 강○○가 2005. 12. 31. 퇴직하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강○○의 입사일인 1991. 8. 1.부터 퇴사일인 2005.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퇴직금의 10배의 금액인 2,177,901,16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강○○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200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강○○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염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가 강○○에게 지급한 퇴직금 증 통상 퇴직금의 3배를 초과한 1,524,530,1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11.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647,043,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강○○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고 같은 기간 근무한 이사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책임과 영향력이 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첨을 감안하면, 강○○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고 이 사건 퇴직금이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상한인 법정퇴직금의 3배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강○○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강○○는 다른 임원들보다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임원들 보다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5. 7. 설립되어 산업용 제품(테이프 연마제 접착제)의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강☆☆은 원고의 설립 후부터 2000. 12. 31.까지 대표이사로,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등기된 이사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강☆☆의 아들인 강○○는 1991. 8. 1.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5. 7. 1. 미등기 관리이사로 승진한 후 1996. 6. 2.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2001. 1. 1.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05. 12. 31.퇴직하였다.

(3) 강☆☆은 2003. 12. 31.까지 원고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강☆☆이 대표이사였으나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강☆☆이 결재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퇴직금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시 법정퇴직금에 다음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속년수: 5년 이내- 2배, 10년 이내 5배, 20년 이내 - 10배, 20년 이상 - 15배. 기타 임원의 경우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5) 원고는 2000. 1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5명 중 강☆☆, 강○○, 김○선이 참석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회장 및 대표이사는 근속년수 5년 이내 - 2배, 10년 이내 - 5배, 20년 이내 - 10배, 20년 이상 - 15배, 기타 임원은 3배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6) 원고는 2003년 말 기준으로 회장 강☆☆이 주식의 28%를, 강☆☆의 처인 김○선이 주식의 40%를, 강☆☆의 자이자 대표이사인 강○○가 주식의 5.6%를, 강☆☆의 자인 강○현이 주식의 10.35%를, 강☆☆의 사위인 황○원이 주식의 16%를 각 소유하고 있다.

(7) 원고는 강☆☆이 2003. 12. 31. 퇴직하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강☆☆의 입사일인 1984. 5. 7.부터 퇴사일인 2003. 12. 31.까지 의 재직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퇴직금의 10배의 금액인 2,013,647,720원을 강○○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3년에 XX공장 총괄이사 김○에게는 법정퇴직금의 2배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에 영업전문이사 정@@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2, 갑 13호증, 을 1호증·의 3,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박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룰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회장과 회장의 자이자 대표이사, 회장의 처와 다른 자, 회장의 사위 5인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고 위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총회의 구성원의 전부로서 이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강☆☆ 및 강○○의 퇴직에 앞서 법정퇴직금의 10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점, 강○○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부인 강☆☆에 비하여 원고 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강○○와 강☆☆에게 법정퇴직금의 10배라는 같은 배율을 적용하여 강○○에게 강☆☆보다도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 한 점, 강○○가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1991년에 원고에 입사하여 1996년에 미등기 이사로 승진하고 2001년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경력 및 강☆☆이 2003년까지는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장인 강☆☆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법정퇴직금의 10배의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강○○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과 주주총회결의로 다론 임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정퇴직금의 3배 상 당액의 차액은 원고의 사업규모와 내용, 강○○의 업무 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채 원고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장소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배율인 법정퇴직금의 3배롤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 법 제52조 제2항) 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 특정다수인파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총회결의로 기타 염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3배 이내로 정하고 임원인 정@@에게 법정퇴직금의 2.5배의 퇴직금을, 김○에게 법정퇴직금의 2배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다fms 임원들에 비하여 책임과 영향력이 컸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점 및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의 3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와 강○○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주주총회결의에서 행해진 기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인 법정퇴직금의 3배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고 법정퇴직금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