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위치, 업무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위치, 업무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647,043,960원의 부과처분 중 125,499,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4. 5. 7. 설립되어 산업용 제품(테이프 연마제 접착제)의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강☆☆은 원고의 설립 후부터 2000. 12. 31.까지 대표이사로,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등기된 이사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강☆☆의 아들인 강○○는 1991. 8. 1.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5. 7. 1. 미등기 관리이사로 승진한 후 1996. 6. 2.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2001. 1. 1.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05. 12. 31.퇴직하였다.
(3) 강☆☆은 2003. 12. 31.까지 원고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강☆☆이 대표이사였으나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강☆☆이 결재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퇴직금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시 법정퇴직금에 다음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속년수: 5년 이내- 2배, 10년 이내 5배, 20년 이내 - 10배, 20년 이상 - 15배. 기타 임원의 경우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5) 원고는 2000. 1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5명 중 강☆☆, 강○○, 김○선이 참석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회장 및 대표이사는 근속년수 5년 이내 - 2배, 10년 이내 - 5배, 20년 이내 - 10배, 20년 이상 - 15배, 기타 임원은 3배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6) 원고는 2003년 말 기준으로 회장 강☆☆이 주식의 28%를, 강☆☆의 처인 김○선이 주식의 40%를, 강☆☆의 자이자 대표이사인 강○○가 주식의 5.6%를, 강☆☆의 자인 강○현이 주식의 10.35%를, 강☆☆의 사위인 황○원이 주식의 16%를 각 소유하고 있다.
(7) 원고는 강☆☆이 2003. 12. 31. 퇴직하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강☆☆의 입사일인 1984. 5. 7.부터 퇴사일인 2003. 12. 31.까지 의 재직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퇴직금의 10배의 금액인 2,013,647,720원을 강○○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3년에 XX공장 총괄이사 김○에게는 법정퇴직금의 2배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에 영업전문이사 정@@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2, 갑 13호증, 을 1호증·의 3,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박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배율인 법정퇴직금의 3배롤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 법 제52조 제2항) 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 특정다수인파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총회결의로 기타 염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3배 이내로 정하고 임원인 정@@에게 법정퇴직금의 2.5배의 퇴직금을, 김○에게 법정퇴직금의 2배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다fms 임원들에 비하여 책임과 영향력이 컸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점 및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의 3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와 강○○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주주총회결의에서 행해진 기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인 법정퇴직금의 3배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고 법정퇴직금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