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토지 저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276 선고일 2010.01.07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함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6. 28.자 2003년 귀속 4,33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4,338,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을 취소한다(2009. 6. 18.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처분일자 2007. 7. 2.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19.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 그 주주현황은 아래 표 가재와 같고, 이○○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조□□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5. 6. 7.에 각 사임하였다.
  • 나. 원고는 아파트 및 부속상가를 신축ㆍ판매할 목적으로 ◎◎시 △△구 ▽▽동 77-1 외 41필지 13,682.65㎡를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3. 11.경 아파트 9개통 935세대와 상가 1개동 건설에 착공하고 같은 해 12.경 분양을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3. 6. 10. 이○○으로부터 ◎◎시 △△구 ▶▶동 78-2" 대 23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3,110,000,000원에, 조□□로부터 ◎◎시 △△구 78-24 대 484.6㎡, 같은 동 78-30 대 48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430,000,000원에 각 매수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07. 6. 28. 원고가 이○○, 조□□로부터 각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가격이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 450,353,0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 1,877,340,000원의 합계 2,327,693,000원과 원고의 매입가격 7,540,000,000원과의 차액 5212,307,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귀속자인 조□□와 이○○에게 각 상여처분(이○○ 2,659,647,000원, 조□□ 2,552,660,000원)한 후 그에 따라 원고에게 5,212,307,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08. 7. 2. 이 사건 제1토지의 사가를 60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시가를 2,602,000,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8.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 분의 소득금액 5,212,307,000원에서 874,307,000원(이○○ 149,647,000원, 조□□ 724,66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통하여 경정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사. 이○○은 2009. 2.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체3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3,110,000,000원에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시가 60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공제한 2,410,000,000원(= 3,110,000,000원 - 600,000,000원 - 1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804,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조□□는 2009. 2.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4,430,000,000원에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시가 2,602,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공제한 1,728,000,000원(= 4,430,000,000원 - 2,602,000,000 - 1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531,200,000원을 납부하였다.
  • 아. 원고는 2009. 3.경 이○○과 조□□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을 각 1억 원으로 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10. 소득세액을 1,415,196,000원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천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 자. 피고는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이 변경된 4,138,000,000원(이○○ 2,410,000,000원, 조□□ 1,728,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부터 감액되고 남은 200,000,000원(= 4,338,000,000원 - 4,138,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4, 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2, 올 제11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춰지

2.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의 소득금액 4,338,000,000원에서 이○○과 조□□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4,138,000,000원을 감액하여 고지하였는 바,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취소되었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참조),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의 소는 부적법하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요지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전소유자들이 알박기식 버티기로 사업의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과 조□□가 다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며 설득하여 매수에 성공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지출된 소유권 이전비용, 지급이자, 활동인건비, 교제비, 보상금, 계약성사 수당과 이 사건 사업의 성사에 따른 기대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조□□로부터 각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03년 사업년도 중 원고는 결손상태이어서 소득발생이 없었으므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 및 취득원가에 대한 금융비용, 정상이윤, 기대이 익(프리미엄 대가)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가 위 비용을 손금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의 시가와의 차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을 이○○, 조□□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조□□의 양도차익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이○○, 조□□처럼 이 사건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적 ㆍ 물적 노력을 기울여 준비시킨 상태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상태에 대한 권리금을 설질적으로는 토지대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수수한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은 2001. 10. 23. 이 사건 제1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조□□는 2001. 10. 23. 이 사건 제2토지를 2,60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용지를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대지의 위치관계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 라. 이○○, 조□□는 이 사건 작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그 결과 양도차익이 결손되어 실제 이○○, 조□□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4 내지 1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마.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갑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 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 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 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은 2003년 당시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고, 조□□는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이○○, 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다른 토지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매입액만 유독 높은데, 동일한 거래시기에 매입한 다른 토지들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만 그렇게 높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지급이자, 활동인건비, 교제비, 보상금, 계약성사수당, 이 사건 사업의 성사에 따른 기대 이익 등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와 달리 유독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그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여야 할 경제적 합리성도 찾을 수 없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조□□로부터 매입한 날과 같은 날에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 토지 4,114.4㎡를 ㎡당 1,937,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부지 면적, 지적도상 위치 등을 살펴볼 때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가격이 ㎡당 2,634,000원에서 11,439,000원이나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조□□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갈은 매입행위의 결과 정상적인 상거래의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 또는 이○○, 조□□가 부담하였을 소득세,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조□□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서 이○○, 조□□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금액과 원고의 매입 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는 소득처분의 대상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명시 하면서 그 구체적인 소득처분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설령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 유출되어 임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 191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조□□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조□□에게 지급된 매매대금과 시가와의 차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할 급액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 및 취득원가에 대한 금융비용, 정상 이윤, 기대이익(프리미엄 대가) 등을 손금으로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나목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갑종 근로 소득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조□□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2003년 당시 이○○, 조□□가 원고의 이사,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인 이○○, 조□□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