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122 선고일 2009.04.09

양도한 농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나무는 상당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비닐하우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설치하여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자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26,220원, 주민세 10,492,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원고의 형인 조○업, 조○업의 처 박○옥은 1998. 7. 18. 이○성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 1973-1 답 1,983m'(l998. 9. 17.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중 661/5,385 지분을 각 매수 취득하였다가 1998. 10. 14. 공유물분할을 하여 위 토 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973-1 전 1,983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 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원고와 조○업, 박○옥은 2007. 9. 21. 주식회사 ○○축산유통(이하 ‘○○축산유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계산한 2007년 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26,220원, 주민세 10,492,36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8.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2호증의 1, 2,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135그루와 배추, 참깨 등율 재배하여 왔는데 2005.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신양자 등이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위 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농사를 지을 것이나 이를 나누어 먹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신양자 등으로 하여금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원고는 주말에 재배상태를 관리ㆍ감독하여 오다가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건창축산유통에게 매 도한 것이어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토지의 소유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판하여 보컨대, 다름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7호중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농지원부에 1999. 5.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업인은 원고의 부인 조○묵으로, 주 재배작물 은 채소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축산유통의 상무인 김○호로부터 ‘2007. 9.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감나무 60주 정도와 농작물이 전혀 없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감나무는 수년간 방치되어 과실수 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경업체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처분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양도자에게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도자 본인과 무관하여 1개월 철거기 한을 약정한 후 신○자 외 인근주민이 철거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신양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농사를 짓던 것 이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감나무 등은 조의묵이 식재하여 관리하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 받은 사실, 실제로 건창축산유통은 감나무 처리비용으로 1,000,000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 등을 재배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신○자 등 인근 주민들이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판리가 되지 않았으며, 관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한 사람은 원고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원고의 부친인 조○묵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선의 노동력으로 감나무나 기타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감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고 또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겸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