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농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나무는 상당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비닐하우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설치하여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자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양도한 농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나무는 상당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비닐하우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설치하여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자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26,220원, 주민세 10,492,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