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14,668,994원, 2003년 l기분 10,382,899원, 2003년 2기분 8,444,742원, 2004년 1기분 8,663,538원, 2004년 2기분 7,544,945원, 2005년 1기분 6,415,059원, 2005년 2기분 5,575,7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빛 2002년 3,661,324원, 2003년 11,529,638원, 2004년 12,950,334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