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5.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710원(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1992년’은 ‘1999년’의 오기이다),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6,3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14,9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1999. 5. 26.경부터 2002. 2. 8.경까지 ‘○○공업’이라는 상호로 수경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성으로부터 수경 등을 공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