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990 선고일 2009.01.22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5.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710원(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1992년’은 ‘1999년’의 오기이다),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6,3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14,9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1993. 11. 10.부터 2001. 2. 2.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에서 ‘제일상사’라는 상호로 트리장식 및 물놀이 용품 등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2. 2.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하여 위와 동종의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6. 6. 3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1999. 5. 26.경부터 2002. 2. 8.경까지 ‘○○공업’이라는 상호로 수경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성으로부터 수경 등을 공급받았다.

  • 나. 피고는 2005. 1. 18. 원고에게, 그가 서○성으로부터 아래 표의 ① 매입액란 각 기재 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 매매총이익들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아래 표의 ② 매출추계액란 각 기재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아래 표의 ⑤ 고지세액란 각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 가. 본안전 항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2년 8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행정소송이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81조의7,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6조 등 부가가치세 부과시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사유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심판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23. 이 법원 2006구합966호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다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1,996,340원 중 1,935,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부산고등법원 2006구합38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8. 3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08구합4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8.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판단내용(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이다)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 및 범위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조세실체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서, 과세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비록 전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일부만의 취소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