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10. 16.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종래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4. 1. 1.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을 시달하였고, 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그 무렵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2003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철새도래지에서 납부되는 종합토지세가 자치구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하고, 자치구의 재 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워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시달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7. 5. 11.에 이르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