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709 선고일 2009.06.04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에, 자신들은 이사 및 이사장 직에서 사임하고 양수인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이사 및 이사장에 취임하게 한 경우, 당해 대금은 학교 및 재단의 실제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445,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2006. 5. 12. 소외 허○준에게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6-185 소재 학교법인 광○학원(변경 후 명칭: 학교법인 천○학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운 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30 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30 억 원을 소득세법 제21 조 제1항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5. 1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445, 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와 김○임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 또는 학교경영권을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서양속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허○준으로 부터 수령한 30억 원을 사례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③ 가사사례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종전에 원고가 학교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데 따른 부채 약 10 억 원을 변제하고, 학교법인의 식당보증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행정실장 김○구에게 5, 000 만 원을 분배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④ 한편 원고는 허○준으로부터 양도대금 30 억 원 중 1 억 5, 000 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잔금 미청산에 해당하여 소득의 귀속시기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그와 달리 보더라도 허○준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1 억 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5, 000 만 원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 재직하였고, 소외 김○임은 원고의 처로 이 사건 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원고와 김○임이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은 원고가 책임지고 하였다.

(3) 원고는 김○임을 대리하여 허○준과 사이에

12. 양도ㆍ양수계약을 체 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양도ㆍ양수할 목적물은 이 사건 학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이고, 그 기본자산과 수익자산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은 8, 888, 137, 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의 대금은 30 억 원이고, 계약금 3 억 원은 계약일인

12. 에 지급하며, 중도금 10억 원과 잔금 17억 원은 주무관청의 승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 3, 5, 6 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학교법인의 자산의 처분 또는 학교경영권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 3, 6, 11 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4. 15. 수영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학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의 평가액은 88 억 원이 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가 30 억 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학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은 이 사건 양도계약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학교의 소유로 남아 있는 점, ④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주무관청인 부산교육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중도급과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학교의 이사 5 명을 퇴임시키고 허○준의 요청에 따론 이사 5 명을 선임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계약서의 일부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와 갈은 학교운영권의 양도계약 자체는 그것이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공서양속 기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허○준으로부터 수령한 30 억 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희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 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가 이사장인 처 김○임 을 대리하여 2006. 5. 12. 이 사건 학교의 이사 및 이사장을 허○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을 30억 원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허○준은 원고에게 2006. 7. 26.까지 2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16. 자신과 김○임이 이 사건 학교의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허○준과 허○준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의 이사장 빛 이사 로 각 취임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30억 원은 이 사건 학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가 학교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데 따른 부채 약 10억 원을 변제하고, 학교법인의 식당보증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행정실장 김○구에게 5,000만 원을 분배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 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 원

2004. 9. 23. 선고 2002 두 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 두 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학교의 법인세 등을 대신 납부한데 따른 부채 약 10 억 원, 이 사건 학교의 식당보증금 5, 000 만 원, 행정실장 김○구에 대한 분배금 5, 000 만 원 등의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고 붐이 상당한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허○준으로부터 양도대금 30 억 원 중 1 억 5, 000 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잔금 미청산에 해당하거나 허○준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5, 000 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허○준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급 30 억 원 중 1 억 5, 000 만 원을 공제한 28 억 5, 000 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1억 5, 000 만 원에 관하여 그 중 1 억 원이 이 사건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산 연제구 ○○동 675-13, 15 지상 5 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종의 기재, 증인 차○영의 일부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연 천○학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가 2004. 9. 25. 차○영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윌차임 159 만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제 이 사건 학교는 당시 차○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 허○준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차○영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 1억 5,000만 원을 허○준이 대신 갚기로 하고 그 금액만큼을 이 사건 양도계약대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영이 주장하는 l억 5,000만 원의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의 명복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개인적언 채무를 허○준이 대신 갚기로 하고 그 액수만큼을 이 사건 양도계약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상호 합의한 이상 원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허○준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