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함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함
사 건 2008구합3624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게 한 2006. 12. 15.자 2006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근거 법령의 위헌성 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②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③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④ 지방세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과세항목을 국세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며,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고,⑥ 헌법상 허용된 ’소득의 분배’라는 한계를 침범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위헌 여부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은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제2호 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내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기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등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1) 평등원칙 위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이와 성격이 다른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및 ’투기 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통 일하게 취급하는 한편, 성격이 동일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손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프장의 개장·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운동시설용 토지와 같이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인근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나 주변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합헌적인 법률조항에 기하여 제정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제정되는 시행령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느냐 혹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 방법이 결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등 효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을 내세워서 그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 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필요적으로 인위적인 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① 대중골프장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②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③ 또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령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함은 앞서 살필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