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동 매출금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도 없는 것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동 매출금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도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6,375,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29,700원(소장의 청구취지 중 ‘4,329,704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피고가 신용카드거래영수증, 현금거래영수증 등 다른 자료에 의한 매입액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같은 영세사업자의 영업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및 전단계매입세액공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원고의 매출내역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위 부산○○종합상가에서 전자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편,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합계 91,091,359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기간의 매출금액을 43,180,560원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위 기간동안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후, 위 기간의 매출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47,910,799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4)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2006. 12.경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증빙자료로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 6호증으로 세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이 사건 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것들이고, 일부 과세기간을 같이하는 것은 이미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같은 법 제17조 제1항),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정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2항),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되는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때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같은 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자인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ㆍ고지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위 매출금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전단계매입세액공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관계 증빙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누락된 매출금액에 상당한 소득을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하여(이에 다라 산정된 소득금액은 25,558,666원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 48,500,398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