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히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단순히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부○ 부○○구 법○동 328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부분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의 대가 48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10.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0. 7. 20. 김○○(실제 도급인은 김○관의 형인 김☆☆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골조부분을 시공하고, 총 공사금액은 480,000,000원으로 하되 50,000,000원은 골조공사 7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에, 50,000,000원은 골조풍사 13층 옥상 슬래브 타설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오피스텔의 준공 후에 오피스텔 12채(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1106호)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는 도급인이 철근의 수급을 책임지고 철근값은 1차 공사금에서 원고와 도급인이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은 2001. 7.경과 2001. 12.경에 철근대금과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01. 8.경 7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2002. 1.경 13층 옥상 슬래브의 타설 공사를 각 완료하였고 2002. 1.말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피스텔은 2004. 4. 30.경 완공되었다.
(4) 원고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을 무렵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김○관에 서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김☆☆으로부터 현금 140,000,000원율 지급받고 전처인 손현희 명의로 ○○하우스텔 801호, 1101호, 1104호, 110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김☆☆이 나머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철근대금의 일부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민원 처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김○관과 김☆☆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김○관과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김○관과 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2007. 6. 20. 김☆☆과 사이에 김☆☆이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피스텔 501호, 506호, 602호, 604호, 605호, 606호 중 4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 의 2, 3, 을 4 내지 6호증, 을 7호층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