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74 선고일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빙이 없거나 주요부분이 미비 된 때는 구입 상품권 액겸가액에 의거 추계결정 할 수 있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3,85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5. 10. 1.부터 2006. 6. 19.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570,000원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되, 다만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나 상품권 구입액 등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매출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판매량을 통하여 산출한 원고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기초로 한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인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매입총액을 산정한 후, 그 매입총액을 게임기의 평균승률인 100%로 나누어 총 투입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1.1로 나눈 값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059,545,454원(= 2,873,100장 × 5,000원 ÷ 100% ÷ 1.1, 원 미만은 버림)으로 추계산정한 다음, 200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523,85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20.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0.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0. 18.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실질적으로 도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상품권 및 게임기 이용 용역의 대가이고, 게임기 승률에 따라 지급되는 당첨금의 성질을 갖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구매액(1장당 4,8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16조 1항 이나 부가가치세법 21조 2항 본문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조 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게임기 투입금액이나 상품권 구입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전산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추계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달리 원고가 들고 있는 갑2호증의 1 내지 25, 갑3호증의 1 내지 22, 갑4호증의 1, 갑6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의 1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원고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고객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품의 일종인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구 경품취급기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품을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바, 상품권이 쉽게 현금으로 환전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금으로 환전되는 것까지를 게임의 일부로 보아 그 사행성을 인정하는 것은 위 법률 및 고시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③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음비법 32조 3호, 구 경품취급기준 ‘2. 경품의 종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 게임제공업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는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2)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객이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며,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상품권은 현금이 아닌 재화의 일종이므로,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재화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상품권은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물건증권 또는 금전대용증권으로, 금전의 지급채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와는 그 본질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상품권의 지급을 금전채권증권이 어음, 수표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게임장에서 상품권이 아닌 문구류나 완구류 등의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그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물품을 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5)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 외에도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등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완구류 등의 물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경품으로 상품권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이 아닌 다른 경품이 지급된 경우와 달리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매출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6) 원고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같은 것)를 공급함에 따른 업주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과세표준, 즉 매출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7)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물품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또 다시 그 물품구입대금을 매출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그렇다고 하여 상품권의 경우에만 매출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8)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상품권 가액은 그 예외항목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요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존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조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 티겟(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4. 경품제공방법
  •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시 준수사항
  •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