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560 선고일 2009.12.17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원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를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08구합2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12.3. 판 결 선 고 2009.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8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2. 18. 아버지인 망 송AA(2004. 1. 8. 사망)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 ○○동 144-6 공장용지 20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 △△동역 지점으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 2003.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 등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303,140,657원을 변제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 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 의제하여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0,684,700원율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운 2008.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AA이 딸 송CC의 명의를 빌려 ☆☆각이라는 상호로 냉면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당시 은행 직원이 송AA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한도액, 대출이자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비록 원고 명의로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는 송AA이 점포 운영자금요로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판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8. 12. 18.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보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3.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303,140,657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증인 이DD, 한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송AA이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빛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