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6.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김◆◆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2)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토건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강▲▲ 동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서 납입되었다.
(3) 원고 ○○시티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취득자금은 그 70%가 원고 ★★★, ★★★인터내셔널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이▽▽ 등 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원고 ★★★, ★★★인터내셔널, □□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합 446, 2007고합502(병합), 2008고합17(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올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08노158),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김◆◆이 □□토건, ☆☆건설, 원고들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