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331 선고일 2009.10.30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6.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217,369,630원이 체납되자 김◆◆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 울러, 원고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개발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김◆◆이 각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씨티, 주식회사 ★★★파크 이하 ’○○시티건설’이라 한다)는 김◆◆이 주식의 70%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1. 16.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거 원고 ★★★와 ★★★인터내셔널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의, 원고 ○○시티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설령 금전대차에 의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적법한 금전대차에 의한 것이므로 출자금 납입에 어떠한 하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식을 설제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김◆◆을 원고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은 ☆☆건설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김◆◆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2)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토건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강▲▲ 동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서 납입되었다.

(3) 원고 ○○시티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취득자금은 그 70%가 원고 ★★★, ★★★인터내셔널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이▽▽ 등 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원고 ★★★, ★★★인터내셔널, □□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합 446, 2007고합502(병합), 2008고합17(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올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08노158),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김◆◆이 □□토건, ☆☆건설, 원고들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및 ★★★인터내셔널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은 김◆◆이 주식의 적어도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