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324 선고일 2009.10.22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 주식회사 ☆☆☆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 여 한 각 부가가치세 1,979,190,840원과 법인세 106,574,26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85,433,560원과 법인세 74,601,98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토건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토건 등’이라 한다)에게 부파된 부가가치세 2,250,061,690원 및 법인세 107,853,150원이 체납되자 과점주주인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2007. 8. 16. 주식회사 ◀◀개발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시티건설’이라 한다)는 김◎◎이 주식의 70%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하여 원고들을 ○○토건 등의 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 12. 3. 원고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토건 등의 부가가치세 1,979,190,840원, 법인세 106,574,2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과 동시에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원고 ★★시티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85,433,560원, 법인세 74,601,9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검◎◎이 원고들의 주식을 100% 또는 70% 소유하고 있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내역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르고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원고들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토건 등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의 주식변동 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주식회사 ★★시티건설의 주식변동 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유시다, ○○토건, ☆☆☆인터내셔널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법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1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김◎◎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10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았으며, 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토건, ●●건설, ☆☆☆인터내셔널, ☆☆☆는 지분의 전부를 김◎◎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변,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급이 김◎◎이 설사주인 ○○토건과 위 법인의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윤◇◇, 강◆◆, 강□□, 임■■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된 사실,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이 ○○토건과 위 법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이△△, 김▲▲, 강▽▽, 강□□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된 사실, 원고 ★★시티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취득자급이 원고 ☆☆☆, ☆☆☆인터내셔널 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강▼▼, 윤◇◇, 조◁◁, 양◆◆, 이△△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7호증의 1 내지 14, 갑 8호 증의 2, 3,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의 2, 3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 및 ☆☆☆인터내셔널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은 김◎◎이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률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