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 주식회사 ☆☆☆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 여 한 각 부가가치세 1,979,190,840원과 법인세 106,574,26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85,433,560원과 법인세 74,601,98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토건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토건 등’이라 한다)에게 부파된 부가가치세 2,250,061,690원 및 법인세 107,853,150원이 체납되자 과점주주인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2007. 8. 16. 주식회사 ◀◀개발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시티건설’이라 한다)는 김◎◎이 주식의 70%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하여 원고들을 ○○토건 등의 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 12. 3. 원고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토건 등의 부가가치세 1,979,190,840원, 법인세 106,574,2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과 동시에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원고 ★★시티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85,433,560원, 법인세 74,601,9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의 주식변동 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주식회사 ★★시티건설의 주식변동 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유시다, ○○토건, ☆☆☆인터내셔널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법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1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김◎◎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10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았으며, 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토건, ●●건설, ☆☆☆인터내셔널, ☆☆☆는 지분의 전부를 김◎◎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률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