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용역의 제공을 마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용역의 제공을 마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