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노동력에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여 농지 소유자와 같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는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자기의 노동력에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여 농지 소유자와 같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는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 주민세 10,119,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