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하자있는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888 선고일 2008.09.25

압류처분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2. 경남 밀양시 ○○면 ○○리 ○○○ 답 109㎡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전 남편인 손○성은 부산 ○구 ○○동1가 27에서 의류 도소매업체인 ‘○운기업’을 1994. 10. 25.부터 2004. 11. 30.까지 운영하면서,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03년 제1기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손○성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집행권으로 하여 2004. 3. 12. 손○성 소유 명의의 경남 밀양시 ○○면 ○○리 ○○○ 답 1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징세 46120-1534호로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04.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7132호로 위 압류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관련법령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제2항),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시어머니인 김○금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1997. 10. 2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1997.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4. 3. 12.경 손○성의 체납세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하자있는 압류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전 친어머니인 김○금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경남 밀양시 ○○면 ○○리 ○○○ 답 443㎡, 같은 리 ○○○ 답 1,190㎡, 같은 리 ○○○ 답 1,240㎡, 같은 리 ○○○ 답 357㎡, 같은 리 ○○○ 답 590㎡, 같은 리 ○○○-2 답 490㎡, 같은 리 ○○○ 지상 건물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7가단2223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0. 23. 확정되었다.

(2) 위 각 부동산은 모두 1997. 11. 17.경 1997. 10.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전 남편인 손○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2003.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31.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일(2004. 3. 12.) 이후인 2004. 11. 24.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압류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김○금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과 같이 양도약정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부동산 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먼저 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위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