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압류처분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2. 경남 밀양시 ○○면 ○○리 ○○○ 답 109㎡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관련법령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제2항),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전 친어머니인 김○금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경남 밀양시 ○○면 ○○리 ○○○ 답 443㎡, 같은 리 ○○○ 답 1,190㎡, 같은 리 ○○○ 답 1,240㎡, 같은 리 ○○○ 답 357㎡, 같은 리 ○○○ 답 590㎡, 같은 리 ○○○-2 답 490㎡, 같은 리 ○○○ 지상 건물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7가단2223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0. 23. 확정되었다.
(2) 위 각 부동산은 모두 1997. 11. 17.경 1997. 10.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전 남편인 손○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2003.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31.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일(2004. 3. 12.) 이후인 2004. 11. 24.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