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에서 유류가 출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류를 운반한 유조차 운전기사는 수기로 지재된 출하전표는 거래처의 지시로 출하전표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유류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에서 유류가 출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류를 운반한 유조차 운전기사는 수기로 지재된 출하전표는 거래처의 지시로 출하전표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유류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3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같이 정상거래한 사실은 거래명세서 및 송금내역 등으로 확인이 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는 자료상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의 대표이사 배AA가 착오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유류출하처인 ◇◇일과 △△△코리아에 확인한 결과 원고가 유류매입의 증거로 제출한 출하전표 중 2006. 4. 26.자 23,530리터, 2006. 6. 15.자 23,959리터, 2006. 6. 29.자 29,697리터 부분은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바, 알선중개 형태로 영업한 □□□지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1) □□□지의 대표이사 배AA는 2006. 11. 29.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06년 1기에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83,461,000원을 매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공급가액 881,521,095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그 중 2006. 5. 30. 원고에 대한 49,140,925원의 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지방검찰청은 2007. 5. 29. 배AA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 유예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에 확인한 결과 2006년 4윌 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이의 매입내역 19건 가운데 16건은 출하내역이 확인되었으나 3 건은 출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상 유류매입내역 중 출하처 에서 출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위 매입내역과 관련된 출하전표는 원고가 제출한 다른 출하전표가 전산으로 출력된 것과 달리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 2006. 4. 26.자 출하전표(갑 제10호증의 3)와 2006. 6. 15.자 출하전표(갑 제10호증의 13) 윗부분에 기재된 필체는 원고에게 유류를 운반한 유조차 운전기사 양BB의 필체가 맞지만, 2006. 6. 29.자 출하전표(갑 제10호 증의 16) 윗부분에 기재된 필체는 양BB의 필체가 아니다.
(5) □□□지에 자체 저유소는 없고, □□□지가 ◇◇일이나 △△△코리아에 출하요청을 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유류가 출하되어 원고에게 운반되었으며, 양BB이 당시 운행한 유조차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은 24,000리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l 내 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과 세관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의 주문에 의하여 2006. 5. 3. ◇◇일 ☆☆공장에서 경유 23,617리터, 2006. 5. 5. △△△코리아 모던 터미널에서 경유 23,894리터가 각 출하되어 원고에게 운송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2006. 5. 30.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2006. 4. 26.자 23,530리터, 2006. 6. 15.자 23,959리터, 2006. 6 29.자 29,697리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 1667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사유로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 4. 26.자 23,530리터, 2006. 6. 15.자 23,959리터, 2006. 6. 29.자 29,697 리터 유류매입내역(이하 ’이 사건 매입내역’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에서 유류가 출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② 이 사건 매입내역에 관한 출하전표는 원고가 제출한 다른 출하전표와 달리 수기로 작성되었는바, 동일한 출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임에도 양식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대리점 자체 재고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대리점 발행 수기 출하전표를 제출받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지에 자체 저유소가 없고 원고가 □□□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모두 ◇◇일 또는 △△△코리아로부터 출하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③ 원고에게 유류를 운반한 유조차 운전기사 양BB은 수기로 기재된 출하전표는 □□□지의 지시로 출하전표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④ □□□지의 대표이사 배AA는 2006년 1기에 가공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⑤ 이 사건 매입내역과 관련된 출하전표 가운데 2006. 4. 26.자 출하전표(갑 제10호증의 3) 윗부분에 기재된 필체는 양BB의 필체가 맞기는 하나, 화우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출하전표를 복사하여 2장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2006. 6. 29.자 출하전표 (갑 제10~호증의 16) 윗부분에 기재된 필체는 양BB의 필체가 아닐 뿐더러 양BB이 당시 운행한 유조차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인 24,000리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로부터 교부받은 2006. 4. 30.자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2006. 4. 26.자 경유 23,916 리터 매입분에 관한 공급가액 24,676,964원 부분, 2006. 6. 30.자 세금계산서 중 2006. 6. 15.자 경유 23,959리터 매입분에 관한 공급가액 24,503,523원, 2006. 6. 29.자 경유 29,697리터 매입분에 관한 공급가액 30,182,951원 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79,363,438원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I,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양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원고가 □□□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9,140,925원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