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폭탄업체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 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부정 환급받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과세관청은 폭탄업체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 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부정 환급받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 684, 207, 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 166, 316, 990원,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854, 695, 1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2003. 10. 25‘ ◎산 사◎구 하◎동 4◎8-2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 업자등록을 한 후 금지금(金地金, Go1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9. 30. 폐업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수출처 에 수출하였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 등 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며, 원고로서는 다른 금지금 업체돌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의 행위에 대하여는 얄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거래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위장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 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2001. 12. 4.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구 하◎동 498-2에서 구룡성이라 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 박●석을 통하여 급지금 수출에 관한 정보를 듣고 금지금 수출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사업 초기 박●석에게 금지금 수출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다가 2003.
11. 28. ▢▢와이드(대표이사 최●부)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04. 3.경까지 골드와 °1.:=.에게 수출업무를 대행시켰다.
(4) 원고는 2004. 3. 30. 홍콩에 가서 골드아팩스와 거래를 트고 그 무렵부터 원고 가 직접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홍콩으로 운반할 금지금이 소량인 경우 원고의 처남 박 성양이 이를 운반하였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금지금 운송계약을 체결한 ▢▢리코 인 터내셔날 ▢▢▢블즈 트랜스포트 (홍콩) 엘티디의 서울지사인 한국금융안전을 통하여 금지금을 운반하였다.
(5)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의 대부분은 수입업체들이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한 면세금으로서 유통단계에서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들인데, 수입업체들로부터 여러 단 계툴 거쳐 원고를 통하여 수출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매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마 라 대금융 입금하였고, 매입한 지금을 전부 이 사건 수출처에 외상으로 수출하였요며, 수 출대금은 대부분 수출이 이루어진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았다.
(7) 한편 ▢▢쥬얼리, ▢▢물산, (주) ▢▢더스아이앤씨, (주) ▢▢벨리, (주) ▢▢ 아이피, (주) ▢▢통상, (주) ▢▢미골드, (주) ▢▢비지주열리 등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 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I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해 버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균지금의 수출가격은 국내시세보다 낮았고, 국제시세(저자)와 비교하더라도 대체로 낮았으나(총 94회의 수출 가운데 71회가 그러하다), 원고가 매입한 가격보다는 대체로 높아서 원고는 2003. 10. 28.부터 2004. 3. 24.까지의 금지금 거래로 504, 804, 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9) 원고는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판세 퉁 환급에 판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다.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57억 원의 포탈혐의에 대하여 2008. 4. 29.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전 재산인 3:6억 원 상당 의 부동산 등이 압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 지 2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8호종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갑 제22호종의 1, 2, 갑 제25 내지 27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 내지 38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 46, 47호증, 을 제2호증의 5, 6, 을 제4호증의 5, 8, 15, 22, 월 제8호증의 2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 14호증, 을 제15호증 의 1 내지 11, 을 제16, 17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 지 35, 을 제25호증의 1 내지 74,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 29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19,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7, 을 제35호증의 1 내 지 8,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된 사실, 원고는 2003. 10.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인 주식회사 ▢▢와이드를 비롯한 6개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97 장을 교부받은 사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이 사건 수출처에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 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 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가격이 수입가격 및 수출 당시 국내사세보다 낮았고, 거래당사자들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검찰로부터 조세포탈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 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펴고는, 폭탄업체들은 금지금 거래 후 곧바로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탑세하고, 수출업체인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말면서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국가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폭탄업체와 나누어 가지는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으am로, 국가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 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부정 환급받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 율 제도의 남용한 수출행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