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아닌 종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시점으로 봄이 상당함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아닌 종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시점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