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기재 ‘2007. 7. 31.’은 착오로 보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 8, 9호증, 을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