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명의신탁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192 선고일 2008.11.06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이 500만원에 불과하여 건축사인 원고도 자본금 납입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 반면 명의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 주주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49,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디엔씨(이하‘○○디엔씨’라고만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04.5.7.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스타플레이스(이하 ‘○○스타’라고만 한다)의 보통주 500주(총 주식이 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52,68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주식양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10.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차익을 147,680,000원(= 양도가액 152,680,000원 - 취득가액 5,000,000원)으로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49,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11.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12.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스타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스타의 실사주인 장○길의 요청으로 ○○스타 대표이사 전○옥(장○길의 처)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서, 원고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스타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장○길, 전○옥과 ○○디엔씨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상 주식양수도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14조
  • 다. 인정사실

(1) 건축사인 원고는 2003.1.14.경 ○○스타 설립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 되었다가 2003.12.9.경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달 13. 사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3.1.16.경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납입자본금은 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주식 수 500을 곱한 5,000,000원이다), 2004.5.7. 다른 주주인 장○길(총 주식의 50% 소유), 전○옥(총 주식의 49% 소유)과 함께 ○○디엔씨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3) 위 주식 양도와 관련된 2004.5.7.자 주식양도계약서(갑 4호증)상에 기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당사자)

1. 양도인: ○○스타 보통주 100% 중 50%(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장○길, 49%(24,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전○옥,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2. 양수인: ○○디엔씨 대표이사 장○호 제3조 (양수도대상 주식)

2.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은 장○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5,000주(50%), 전○옥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4,500(49%),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00주(1)이고, 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다. 제4조 (양수도 대금)

1. 본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는 ○○스타가 2003.12.13.자 ○○디엔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디엔씨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이에 대해 양도인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그 나머지는 ○○스타가 제3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디엔씨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인 현재 양도대상 주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 가. 양도인은 양도대상 주식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다.
  • 나. 양도주식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양도주식을 양도받은 후에 양도주식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법률상・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제1, 2항의 보증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해 양수인이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 양수인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 주식수 등이 본 건 계약시 확인된 상황과 다른 경우
  • 나. 양도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본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항의 사유로 양수인이 본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해제에 책임이 있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스타의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을6호증)에 의하면, ○○스탕의 총 주식 중 장○길이 25,000주(50%), 전○옥이 24,000주(48%), 원고가 500주(1%), 사○윤(원고와 마찬가지로 ○○스타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이 500주(1%)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위 주식 전부를 ○○디엔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5) 장○길은 ○○스타 이외에도 (주)○○○시티, (주)○○에스, (주)○○인텔리전트, (주)○○스타, (주)○○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주)○○○시티는 장○길, 길○호가 각 50%, (주)○○에스는 장○길, 전○옥이 각 50%, (주)○○인텔리전트와 (주)○○스타는 장충길이 100%, (주)○○개발은 장○길과 전○옥이 49%, 사○윤이 1%, 조○근과 그 가족들이 49%, 조○한이 1%의 각 지분비율로 설립되었다.

(6) 한편, ○○스타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수영세무서장은 2008.1.2. 장○길에게 2,042,903,940원, 전○옥에게 2,002,32,023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장○길과 전○옥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 2,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장○길의 일부 증언 (아래에서 믿기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장○길의 일부 증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스타의 설립시 이사로 참여하면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2003.12.9.경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04.5.7.이 되어서야 장○길, 전○옥과 함께 ○○디엔씨에 양도한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이 양도대상 주식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증하며,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 주식수등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사○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스타 설립시 이사로 참여하면서 1%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였으나, ○○디엔씨와의 주식양도계약시 사○윤은 양도인에게 제외된 반면에 원고는 양도인에게 포함된 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건축사인 원고도 위 자본금을 납입할 능력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장○길(또는 전○옥)이 위 금액을 실제로 납입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장○길과 전○옥은 이미 고액의 세금은 체납되어 있고,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장○길(또는 전○옥)이 ○○스타의 주식 1%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디엔씨가 장○길, 전○옥, 원고로부터 ○○스타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스타의 대여금 채무(6,000,000,000원)를 면제해주고, ○○스타의 제3자에 대한 채무{(주)○○○건설에 대한 채무 5,768,000,000원, ○○○○코리아(주)에 대한 채무 2,500,000,000원, (주)○○○소프트, (주)○○빌에 대한 채무 1,000,000,000}를 인수하는 것으로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사실, 위와 같이 ○○디엔씨가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면제액 및 채무인수액을 합한 15,268,000,000원을 원고가 가진 주식 비율로 나눈 액수인 152,68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결정도니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152,68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