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109 선고일 2008.08.28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9. 5. 부산 ○○구 ○○동 ○○○-8 주공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해 왔는데, 종전 아파트가 ○○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자 2001. 6. 16.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였으며, 그 후 종전 아파트는 2002. 7. 31.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등기되었다.
  • 나. 원고는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산 ○○구 ○○동 ○○○○ ○○캐슬골드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아 2006. 5. 8.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6. 5. 22. 아들인 이○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금융채무 1억 9천만원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고, 2006. 5. 23.경 이○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06. 7. 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90,000,000원, 취득가액 237,010,491원(취득세 과세표준액 146,940,491원 + 청산금 납부금 90,070,000원), 양도차익 -47,010,491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다가, 2007. 10. 10. 취득가액을 206,260,000원(분양가액 309,390,000원 ×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 2/3)으로, 양도차익을 -16,260,000원으로 각 수정신고하였다.
  •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108,253,720으로, 양도차익을 76,785,340원{양도가액 190,000,000원 - (취득가액 108,253,720원 + 필요경비 4,960,94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2006. 12. 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7,420원을 경정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07. 6.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시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원칙을, 제2항에서 2006. 12. 31.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방식의 예외를(제2항 각호에서는 다시 기준시가방식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4조 제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법 제114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기준시가변동비율(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법 제96조 제2항 제4호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5. 8. 보존등기한 다음 2006. 5. 23. 이○성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원고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 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그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지거래 없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함으로써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법 제114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규정은, 같은 조 1, 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조합원인 원고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양도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에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국세심판청구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는 그 문언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시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