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원칙을, 제2항에서 2006. 12. 31.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방식의 예외를(제2항 각호에서는 다시 기준시가방식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4조 제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법 제114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기준시가변동비율(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법 제96조 제2항 제4호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5. 8. 보존등기한 다음 2006. 5. 23. 이○성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원고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 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그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지거래 없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함으로써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법 제114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규정은, 같은 조 1, 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조합원인 원고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양도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에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국세심판청구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는 그 문언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시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