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그에 따른 협의이혼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그에 따른 협의이혼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와 소외 박○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0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박○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20,125,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0,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기는 원고에게 위 국세체납액 269,694,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박○기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박○기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박○기는 위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주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1)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박○기는 ㅣ전처인 소외 문○임과 1998.2.14. 이혼한 후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6.11.24. 피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박○기 사이에는 위 혼인신고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박○기에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박○기가 피고에게 약 8년 동안의 사실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박○기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으므로, 위 1억여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고, 그와 별도로 2천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박○기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2천만 원 중 1천 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박○기는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체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 33458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박○기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그에 따른 협의이혼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는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박○기와 사이에 약 8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박○기 사이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피고가 자신의 공유부분을 되찾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박○기와 사이에 약 8년기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위 1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기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는 323,040,000원인 사실, 위 증여계약 당시 박○기는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150,000,000원 상당(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박○기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기의 소극재산{419,694,230원(= 위 대출금채무 150,000,000원 + 이 사건 조세채무 269,694,230원)}이 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위 323,04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와 박○기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기, 근저당권자 ○○산농업협종조합으로 하여, 2005.3.11.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5.10.12.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박○기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인 2006.11.30. 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해 12.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이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위와 같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박○기가 원고에게 위 국세체납액 269,694,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말소된 ○○산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이 15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12.16.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51,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351,600,000원에서 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5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201,600,000원(351,600,000원 - 150,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박○기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20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위 20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