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채권으로 변제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통정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채권으로 변제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통정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 10. 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피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신고한 2006년 제1, 2기 및 2007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하여 각 경정고지를 하였다.
(2)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각 경정고지에 따른 국세 역시 납부하지 않아 2007. 10. 15. 현재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합계 129,183,950원에 이른다.
(1) 소외 회사는 2007. 6. 21. 소외 윤○준이 대표자로 있는 ○○○○피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소외 회사가 시행하기로 하고, 공사장소 김해시 ○○동 ○○○, 공사기간 2007. 6. 3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공사대금 527,318,000원으로 각 정하여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6. 2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발주받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피고가 수급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511,500,000(2007. 10. 1. 공사대금을 521,7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위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7. 6. 22. 118,000,000원, 같은 해 8. 29. 128,100,000원 합계 246,100,000원(118,000,000원 + 12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소외 회사는 2007. 10.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7. 10. 15. 12:32경 소외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국세체납액 129,183,9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17:30경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및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설치공사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압류한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없이 2007. 10. 15. 단지 채권양도통지서라는 형식으로 날짜를 2007. 10. 3.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 국세공무원 소외 주○호가 2007. 10.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방○석으로부터 2007. 1.경부터 회사 운영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대표자인 소외 문○영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문○영은 피고의 관리책임자인 소외 정○백이 2007. 10. 15. 공사대금 수금을 위해 ○○유토피아에 갔다가 ○○유토피아 관리소장의 통화내역을 듣고 2007. 10. 3.자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통지서를 문○영에게 가지고 와 날인을 요구하기에 하도급업체에게 노무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통지서에 날인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이 기재된 갑 제3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증인 문○영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납세증명을 변조한 것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국세가 먼저 납부될 수 있도록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위 공사 당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위 공사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한 2007. 9. 15.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일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대금을 압류하기 전인 2007. 10. 3.이고, 단지 위 계약의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의 통지일이 원고의 압류통지일과 같은 2007. 10. 15.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계약체결일인 2007. 10. 3.을 기준으로 당시에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취소채권자인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위 2007. 10. 3.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인 채권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대금 채권인데, 위 설치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피고인 점, ⑥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소외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체결되었다기 보다는, 원수급자인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수급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직접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다른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위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는 자로서 그 공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각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2007. 10. 15.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