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방 1칸을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방 1칸을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4304, 2007타경26232(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8.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12,951,851원을 6,488,176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536,35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삼은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