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체납액의 충당을 취소후 그 금액을 교부 청구하는 경우 소급과세원칙 위배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가단-65767 선고일 2008.11.03

배분오류의 정정으로 체납액의 충당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금액을 징수코자 교부를 청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3834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5.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서대문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404,310원을 75,968,43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4. 2. 5.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소유의 부산 ○○구 ○○동 10-26 ○○○○○○ 505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6635호로 근정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 부산징방법원 2006타경3834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08. 5. 7.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51,404,310원을 배당받았다.
  • 나. ○○○○○○는 2003. 8. 31. 2003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면서 중간예납세액으로 287,686,772원(=1차납부세액 143,843,386원+2차납부세액 143,843,386원)을 분납예쩡으로 신고하였는데, ○○○○○○가 그 중 2차 납부세액(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4. 5. 29.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위 ○○○○○○ 505호를 압류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11. 11. ○○○○○○ 소유의 ○○ ○○군 ○○면 ○○리 75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1차 선행 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64,066,875원을 배분받아 그 중 40,659,710원을 이 사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이 모두 납부되었고, 피고가 2006. 1. 27. ○○○○○○ 소유의 부산 ○○구 ○○동 10-26 ○○○○○○ 1202호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2차 선행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4,618,040원을 배분받아 이 사건 체납세액을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체납세액은 모두 납부되었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1차 선행 공매절차에서 ○○○○○○의 근로자로서 10,615,386원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제외되었던 권○○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454호 공매배분제외심판청구결정취소 사건에서 위 배분제외처분의 취소판결을, 같은 절차에서 ○○○○○○의 근로자오서 36,207,500원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제외되었던 박○○가 2006구합30461호 공매배분제외심판청구결정취소 사건에서 위 배분제외처분의 취소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1156호로 권○○와 박○○의 피고에 대한 각 배분금액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5,000,082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가 위 ○○○○○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1차 선행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64,066,875원 중 46,822,885원(=권○○ 10,615,386원+박○○ 36,207,50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8. 1. 31. 이 사건 1차 선행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던 40,659,710원 중 23,415,720원{=40,659,710원-수납이 취소되지 않은 당초 배분금액 17,243,990원(=64,066,875원-46,822,885원)}에 대한 수납이 취소되었다.
  • 마. 피고는 2008. 4.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수납이 취소되어 부활한 23,415,720원 및 이에 대한 중가산금 1,148,400원 합계 24,564,12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08. 5. 7.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2003. 8. 31.로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인 2004. 2. 5.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가 법인세 중간 예납분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회계연도 정산 시점인 다음해 즉 2004. 3. 31.이 법정기일이 되고, 이는 원고의 저당권설정일인 2004. 2. 5.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에 관하여 ○○○○○○가 2003. 8. 31. 중간예납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한번 수납되었던 이 사건 체납세액이 권○○ 등의 소송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부활한다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반하고, 권○○ 등에게 배분제외처분을 하였던 것과 피고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인한 것임에도 그러한 책임을 그 책임영역 외에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에게 지우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언급한 위 원칙들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1차 선행 공매절차에서 권○○ 등에게 배분제외처분을 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원고는, 만일 이 사건 1차 선행공매절차에서 권○○ 등에게 배분제외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선행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세액을 배분받았을 것이고, 피고보다 후순위이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가 이 사건 2차 선행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 중 일부는 배분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설사 이 사건 체납세액이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후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는 대신 이 사건 겅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