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오류의 정정으로 체납액의 충당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금액을 징수코자 교부를 청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분오류의 정정으로 체납액의 충당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금액을 징수코자 교부를 청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3834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5.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서대문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404,310원을 75,968,43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