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상여금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상여금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2007타경5121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4.28.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170,170원을 6,960,1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90,020원을 17,1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하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다음부터 소외회사라 한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의 현금화에 따른 보관금 2,480만 원에 대한 이 법원 2007타기5121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060,190원으로 이 법원으로 이 법원이 2008.4.28. 1순위 임금채권자 원고(채권금액 원금 11,890,020원)에게 11,890,020원, 2순위 압류권자 동래세무서(채권금액 원금 39,951,570원)에게 11,890,020원, 2순위 압류권자 동래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209,980원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