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가단-60304 선고일 2009.01.20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상여금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2007타경5121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4.28.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170,170원을 6,960,1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90,020원을 17,1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하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다음부터 소외회사라 한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의 현금화에 따른 보관금 2,480만 원에 대한 이 법원 2007타기5121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060,190원으로 이 법원으로 이 법원이 2008.4.28. 1순위 임금채권자 원고(채권금액 원금 11,890,020원)에게 11,890,020원, 2순위 압류권자 동래세무서(채권금액 원금 39,951,570원)에게 11,890,020원, 2순위 압류권자 동래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209,980원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3.4.29.부터 2005.7.31.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11개월 동안의 기본급여 990만 원(=90만 원/월 × 11월), 상여금 540만 원{= 270만 원/년(매년 월 기본급여액의 300% 지급약정) × 2년}, 퇴직금 180만 원의 합계 1,71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돈을 피보전채권(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 18,027,616원)으로 하여 위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나머지 임금액 5,209,980원(= 1,710만 원 - 11,890,020원)을 원고에게 더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목은 2007.10.29. 체불금품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근로감독관에게 상여금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사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작성된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에 기재된 임금(11개월치) 990만 원, 퇴직금 1,990,020원의 합계 11,890,020원을 초과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