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가단-55272 선고일 2008.09.22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누나)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식 사이에 체결된 2007. 2. 21.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김○식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2. 21. 접수 제564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식은 2005. 9. 16.부터 2006. 10. 25.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9에서 ‘○○벌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김○식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0. 초순경 2005. 2기 부가가치세 224,419,680원(납세의무성립일: 2005. 12. 31.), 2006. 1기 부가가치세 155,120,400원(납세의무성립일: 2006. 6. 30.)을 납부기한 2007. 10. 31.로 정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김○식은 2007. 2. 21. 그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라. 정○권은 위 설정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식에 대한 2005. 2기 및 2006. 1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379,540,080원(224,419,680원+155,120,400원)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김○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부산세무서에서 2007. 2. 9. 위 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계획서를 세우고 2007. 2.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현지확인을 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김○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2007. 10. 초순경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식에 대한 위 379,540,080원의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식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식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식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식이 그의 큰누나인 김○래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김○래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식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