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한 위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한 위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3.3. 작성한 배당표 중 ① 피고 ○○○○○○공사에 대한 배당액 금 116,003,569원을 금105,003,569원으로 감액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금 2,300,530원을 삭제하며, ③ 피고 ○○○○○○재단에 대한 배당액 금 250,422원을 삭제하고, ④ 원고에게 금 13,722,34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1.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2007.6.20.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중 방 1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15,000,000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정당한 임차인임에도, ○○지방법원△△△△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를 허위의 가장 임차인으로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2007.7.20.)가 되기 직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2007.6.20.)가 작성된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한 위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