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가단-20092 선고일 2008.11.0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배당표가 잘못 계산된 바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함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018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고나하여 같은 법원이 2008.1.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9,2124,930원을 22,470,52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3,873,834원을 10,618,2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 2018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3,873,834원을 33,088,764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29,214,93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04.10.19.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유이던 부산 ○○○구 ○○동 42-○ ○○노빌 제5층 제504호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고나하여 채무자 ○○건설,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60,391,126원을 대위변제 받고 2007.3.22. 한국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피고는 근로소득세 부과 경위

(1) ○○건설 2002.4.6.경 그 소유의 ○○시 ○○읍 ○○리 727-○ 외 3필지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토지 처분가액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토지 처분가액 120,000,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건설의 2002년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ㅎ라는 한편 사용처가 불분명한 위 12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김○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8.10.경 ○○건설의 법인 소재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2004.11.1. ○○건설이 원청징수해야 할 2002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를 35,974,62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4.11.30.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배당표의 작성

(1)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이 법원 2007타경201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채권금액을 76,236,802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9.11. 위 근로소득세 본세 29,214,930원, 가산금 10,501,280원을 비롯하여 ○○건설의 체납세금 및 가산금 합계 58,310,80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08.1.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4,052,390원 중 572,500원을 1순위로 부산진구청에, 29,214,93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3,873,834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60,391,126원을 3순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8.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라. ○○건설의 2008.7.1. 현재 체납 근로소득세액

○○건설이 위 근로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4.12.1.자로 가산금 1,079,230원이 발생하는 등 2008.7.1.까지 총 15,749,660원의 가산금 발생하였고, 피고는 ○○건설이 2005.2.22.부터 2007.11.28.까지 사이에 납부한 합계 27,096,640원 중 13,592,540원을 가산금에, 13,504,100원을 본세에 각 충당하여 2008.7.1. 현재 ○○건설의 체납 근로소득세액은 본세 22,470,520원(=35,974,620원 - 13,504,100원), 가산금 2,157,120원(=15,749,660원 - 13,592,54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근로소득세 29,214,930원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2004.11.10. 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달려 있고, 원청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이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그 세액이 확정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및 제2항), 피고가 2004.8.10.경 ○○건설의 법인소재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우편물이 등치귀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근로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4.10.19.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이후인 2007.11.28. 위 체납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일부를 징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7.1. 현재 근로소득세 본세의 체납액이 22,470,52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214,930원 중 위 체납액 22,470,520원을 초과하는 6,744,410원(=29,214,930원 - 22,470,520원)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