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동생 및 그 가족에게 매각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동생 및 그 가족에게 매각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들과 강○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괂나여 2006.11.10. 체결된 매매계약은 36,446,3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강○우는 14,578,520원, 피고 안○숙은 18,226,150원, 피고 강○규는 3,664,6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게임랜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자가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 강○자에게 납부기한 2007.1.31.까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31,571,69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경정부과・고지하였으나, 강○자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08.11.11. 기준으로 강○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6,440,600원에 이른다.
- 라. 강○자는 2006.11.10. 사촌동생인 피고 강○우, 그 처인 안○숙, 그 알들인 피고 강○규와 사이에, 강○자가 자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지분 중 5/20지분을 피고 안○숙에게, 4/20지분을 피고 강○우에게, 1/20지분을 피고 강○규에게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4106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20지분에 관하여 피고 안○숙 명의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06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20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우 명의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7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0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1/2지분은 강○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 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14,000,000원, 채무자 정
○기, 근저당권자 ○○1동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정○기, 근저당권자 조○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라고만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7.10.29. 조○호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1.1.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요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