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받았다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물변제 받았다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백○○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판하여 2008. 4.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8. 4. 7. 접수 제1675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l. 기초사실
원고는, 백○○가 이미 고지된 국세 및 가까운 시일에 고지될 국세에 대한 납부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 자신의 부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백○○ 사이 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