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2008. 4. 4.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피고는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164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신○○은 2004. 1. 10.부터 2008. 4. 15.까지 부산 ◉구 ◉◉동 4가 81-15에서 ’▢▢▢▢스틱스’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1, 592, 422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6. 30,),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 세 2, 965, 312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12. 3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 161, 124원(납세의무 성립일: 2008. 4. 1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 02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6. 12. 31,)을 각 체납하였다·
(1) 원고는 신○○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풍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실절적인 소유자로서, 그 당시 세금및 대 출관계 등 제반문제로 누나인 신○○ 명의로 풍기하여 명의신탁 해 두었던 것으로 신○○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