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조◬◬은 2006. 12. 20. 피고와 사이에 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6.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조◬◬은 2007. 2. 28.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07.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의 제척기간 초과 항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조◬◬에 대하여 2006. 12.경부터 세무조사를 하여 그 과정에서 조 인상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세무조사 종결시점인 2007.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판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동기, 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사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 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답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시점인 2007.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사행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극재산으로 이 사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3,500만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 매예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조◬◬에 대한 401,913,875원 부가가치세채권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401,913,875원 부가가치세채무 역시 소극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조◬◬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보제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6. 12. 20. 남편 후배인 조◬◬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를 2007. 2. 20.로 하여 대여하면서 조◬◬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조◬◬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시가 8,000만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500만원 채무 중 40%를 조◬◬이 변제하고 나머지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조◬◬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매매계약 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으로 조◬◬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8, 11 내지 20호증, 을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조◬◬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피고의 남편 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우리영농체인본부에 근무하였던 점, 선▣▣는 2004. 2. 28.경부터 2005. 8. 19.경까지 ◘◘ 동래구 사직동 46-19 소재 건물 3층 일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조◬◬ 역시 2004. 6. 16.부터 2005. 9. 13.경까지 같은 건불 3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가 조◬◬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2006. 12. 20. 펴고의 계화에서 조◬◬의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이 송금되었고, 조◬◬이 같은 날 이를 액면 1,000만원 자기앞수표 5장으로 출금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 5장이 2006‘ 12. 21. 유◧◧를 통하여 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6. 12. 22. 최▲▲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출금되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조◬◬의 부친 퉁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선▣▣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률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