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 ○○○,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 ○○○군 ○○○면 ○○○리 ○○○-○ 및 ○○○-○에 있는 부동산 2분의 1 지분 시가 147,900,000원 상당이 ○○○에게 환원되었고, ○○ ○○○구 ○○○동 ○○○-○○에 있는 ○○○ 소유의 ○○○ 아파트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해제되는 등, ○○○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을 12, 13호증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에 대하여 229,294,808원(을 12호증에 의하더라도 224,842,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은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항소심 계속중에 있어 위 ○○○ 부동산 각 2분의 1지분은 현재 ○○○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